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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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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구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조특법상 신축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9985생산일자 2016.04.21.
AI 요약
요지
신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있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 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것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9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3구단1278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1.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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