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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심리불속행)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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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1067
생산일자 2016.04.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하여 상호 연속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31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21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