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판례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34생산일자 2015.09.18.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4구단55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AA |
피 고 | 성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9. 4. |
판 결 선 고 | 2015. 9.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52,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