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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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로 취급서울고등법원-2014-누-73878생산일자 2015.10.01.
AI 요약
요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함(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738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AA |
피 고 | 역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8. 27. |
판 결 선 고 | 2015. 9.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