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대법원-2016-두-30941생산일자 2016.04.15.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6두30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ㅇㅇ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404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4.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