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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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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대법원-2016-두-30941생산일자 2016.04.15.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0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ㅇㅇ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404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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