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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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대법원-2014-두-43936생산일자 2015.02.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자신의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