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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449생산일자 2015.04.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이 이루어진 후에 새롭게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144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신청 각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25 (2014.12.05)

변 론 종 결

2015.04.01

판 결 선 고

2015.04.2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11가합0000 매매잔금 등 사건의 수소 법원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과세표준신고서와는 달리 00억 0천만 원이 아니라 0억 0천만 원임을 명확히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은 처음부터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처럼 처음부터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허용한다면 원시적 사유를 소송을 통하여 거죽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바꾸는 방법으로 통상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쟁송기간(신고납세주의 세목이지만 신고가 없어 처분을 한 경우 등)을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 조항 제1호의원시적 사유는 나중에 일견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추가적 상황이 생기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부터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송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매매대금액이 고작 0백만 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총액의 약 1.29%에 불과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0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계약에 따라 장BB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그 후 박CC, 장DD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위 사건의 제소 당시까지 5년이 넘도록 정작 위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박CC, 장DD는 위 사건의 원고 소장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의 통지까지 받았으나 공동 피고이던 장BB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수소 법원이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한 사실, 그 변론기일에서 수소 법원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박CC과 장DD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들에 대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미지금 매매대금 0백만 원과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0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판례가 확립한 법리에 비추어 인용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박CC, 장DD가 전혀 다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원고의 주장처럼 3억 1천만 원인지, 신고한 대로 12억 4천만 원이었는지는 원고가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가장하기 위하여 작출한 소송상 쟁점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무슨 실질상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박CC 등이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전혀 다툰 바도 전혀 없고, 당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은 박CC 등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부풀린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의 요구에 따라, 또는 자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을 덜어볼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협조한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박CC 등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00억 0천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자신에게는 아무 귀책사유가 없으며, 가사 귀책사유가 있어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이나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분은 절세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하되 절세하는 방법은 매수자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것은 원고와 박CC 등이 합의하여 한 것임이 명백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없음은 이 사건의 결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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