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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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대법원-2016-두-45301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6두45301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OOOO |
피고, 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62998 |
판 결 선 고 | 2016. 9. 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