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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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대법원-2016-다-224824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국세를 징수하여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24824 부당이득금 |
원고, 상고인 | 이○○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2016. 5. 12. |
판 결 선 고 | 2016. 9.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