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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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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
대법원-2016-두-40245생산일자 2016.08.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024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4. 선고 (창원)2015누1189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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