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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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대법원-2015-재두-610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재두-610(2016.05.12) |
원고, 상고인 | 박AA |
피고, 피상고인 | 천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6.05.12.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