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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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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2015-두-60044생산일자 2016.03.24.
AI 요약
요지
원고가 청소자 운전원으로 종사 및 민박집을 운영하여 이 사건 토지를 1/2이상 원고의 노동력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60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089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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