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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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기각)대법원-2015-두-56052생산일자 2016.02.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이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는 가스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56052(2016.02.25) |
원고, 피상고인 | 안○○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2014-누-6523(2015.10.8) |
판 결 선 고 | 2016.2.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