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심리불속행)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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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대법원-2016-두-43497생산일자 2016.09.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34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1122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