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618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유AA |
피고(항소인) | 잠실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7. 14. |
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452,171,270원에 관한 감액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210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그 사건의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