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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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서울고등법원-2016-누-47903생산일자 2016.10.25.
AI 요약
요지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7903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299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9. 27. |
판 결 선 고 | 2016.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