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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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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중-2390생산일자 2016.10.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매도인들이 부동산입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15. 부동산임대업 및 작물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7.15. 최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OOO 외 4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매입하였으나, 매도인들로부터 건물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2015.11.3. 처분청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아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관련 매입세액(OOO원)을 공제하여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16.5.4.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 매매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별지특약을 보면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으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청구인이 매수대금을 받아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기존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차계약도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해지한 후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통상 사업 양도의 경우 자산․부채 및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나 이 건 계약에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나 영업권 등을 평가하였다고 볼 내용이 없다.

  (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5.6.5.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향후 취득할 쟁점부동산을 사업상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6.15. 면세사업인 작물재배업을 추가한 후 2015.7.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 매도인들과 매수인의 사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 매도인들은 부동산 양도 후에 사업양수도를 이유로 임대사업을 폐업하면서 구비서류인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다.

 (2) 또한, 처분청은 확약서에 청구인이 매도인들의 임차료 채권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양수도라는 의견이나, 확약서의 내용은 최종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아 청구인이 위 채권을 인수받거나 이를 추심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그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볼 뿐이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양수도라는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기존 임차인들 대부분이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계약을 승계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매도인들 간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청구인이 거래징수를 당한 내역이 없으며, 매도인들이 사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밝히고 있어 쟁점부동산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작물재배와 관련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의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관련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OOO

 또한, 처분청은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확약서(2015.6.2., 청구인의 남편인 정OOO), 퇴거사유서(일자미상, 매도인 최OOO의 남편인 송OOO), 매매계약사유서(2016.3.3., 매도인 민OOO)를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OOO의 확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연체된 차임의 1/2를 잔금시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매도인들은 연체된 차임 총액에 대한 권리양도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주기로 확약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김OOO공인중개사무소)가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송OOO이 제출한 퇴거사유서를 보면 매도인들이 OOO카센터에게 쟁점부동산이 매매된 사실을 통보하자 당시 임차인이 퇴거를 하겠다고 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사실이 나타난다.

  (다) 민OOO의 쟁점부동산 매매사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매도인들은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로 하고,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5.6.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OOO감정평가법인, 작성일 및 기준시점 : 2015.6.16.)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매도인들은 총 6명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쟁점부동산 잔금 청산 전인 2015.7.10. OOO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였으며, 나머지 임차인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6) 임차인 이OOO 외 2명은 확인서에서 매도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2015.7.15. 청구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 임대인에게 종전 채무관계를 양도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7) 매도인 민OOO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의견진술(2016.9.22.)을 통하여, 본인 및 매도인 최OOO는 당초 부가가치세를 내려했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를 감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도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점, 청구인과 매도인들 간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이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매도인 민영준의 의견진술(2016.9.22.)을 통해 확인되는 점, 매도인들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밝히고 있고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