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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전-1969생산일자 2016.10.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으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6.4.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2,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11.1.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전자상거래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에 OOO자로 소급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며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위 조항에 어긋나게 OOO에 OOO자로 소급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설명 없이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위와 같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수용하여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수리한 것이고, 처분청의 담당 직원이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한 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는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③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 작성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항목에 ‘2015년 제2기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OOO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인 OOO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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