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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2369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최**의 예금계좌 인출금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원에 대해 그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27. 청구인 OOO에게 한 2014.4.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OOO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대여금 중 회수가능한 금액을 주식회사 OOO의 자본금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 동 법인의 예금계좌잔액인 OOO원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OOO의 예금계좌 인출금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에 대해 그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와 OOO(청구인 OOO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4.4.1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잔액 OOO원, 공동사업장 샤인(피상속인, OOO, OOO 및 청구인 OOO의 각 지분율 25%, 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일 당시 자본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 등을 포함하여 2014.10.21. 상속재산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12월(당초 조사) 및 2016년 4월(재조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1)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가 운영한 주식회사 OOO(업종 부동산개발업, 개업일 2009.7.22., 폐업일 2013.10.31., 이하 “채무회사”라 한다)에 OOO원을 입금한 내역은 있으나, 반환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채무회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채무법인의 자본금 OOO원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며,

 (2) 공동사업장의 상속개시일 전 분양계약이 완료된 오피스텔 등 관련 운영지원금OOO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인 OOO원과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한 분양수수료OOO 중 상속개시일 이전 계약된 6건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인 OOO원을 상속채무로 가산하였고,

 (3)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상속추정가액으로 계산되는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4) 피상속인이 2012.9.27. 청구인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 및 2013.10.25. 청구인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6.5.27. 청구인 OOO에게 2014.4.18.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청구인 OOO에게 2012.9.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6.5.26. 청구인 OOO에게 2013.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자금 OOO원이 2010.12.28. 채무회사 명의의 은행계좌OOO에 입금되었고, 동 금액이 2011년 1~2월경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피상속인에게 전달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회사의 2013.12.31. 현재 자본금 OOO원을 회수가능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채무회사는 부동산개발 관련 법에서 규정한 연말잔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연말 차입 등을 통해 은행잔고 OOO원 이상을 유지해 왔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수표OOO를 차용하여 2010.12.28. 입금하였으며, 2011년 1~2월경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반환을 요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채권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여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자산증감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10.12.27.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처분대금잔액은 아래 <표2>와 같다.

  2010.4.18.의 금융재산의 잔액은 OOO원이고 2012.4.18.에는 OOO원이며 2010년 소득은 OOO원, 2010년 및 2012년은 소득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대여가능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에 불과하여 채무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동 기간 처분가능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채무회사가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회사의 예금계좌잔액은 OOO원으로 동 금액이 회수가능재산인바, 2013.12.31.을 기준으로 회수가능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공동사업장의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금 원장을 보면 분양수수료 미지급금은 OOO원이고 이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25%)은 OOO원이다.

  과세전적부심사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금액이 확인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한 운영지원금 및 분양수수료 중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피상속인 지분) OOO원OOO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그 중 일부인 OOO원만을 채무로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OOO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계약에 의해 채무가 확정되었고 분양과 동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운영지원금과 분양수수료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재고오피스텔은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5년간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첨부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피상속인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분배금과 차입금 외 다른 입금원이 없고 사용처 불분명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 2년전 잔액에서 별도로 조성된 자금(공동사업장에 대한 분배금 및 차용금)을 더하고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을 차감하면 아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소명금액은 OOO원이 된다.

미소명금액은 OOO원으로 소명대상금액 기준OOO에 미달하고, 청구인 OOO와 사위 OOO에게 사전증여한 OOO원과 동 기간 중 지급한 이자 OOO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소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세무조사시 재입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것을 처분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사실판단과 법리에 오해가 있어 출금총액에서 입금총액을 차감하여 다시 계산하되 입금액 중 다른 자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없이 원래의 처분을 유지하였다.

 (4)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및 사위와의 자금거래를 확인하고 상속개시일 전 증여가 있다고 판단한 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사업을 하는 배우자간 금전거래로 보아 상속채권으로 계상한 것을 처분청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변경한 것인바, 이는 다툴 실익이 없고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OOO와 사위인 OOO은 OOO원의 수증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 OOO․OOO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은 4회의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사업, 청구인 OOO는 10회의 신축판매사업을 하였고, 피상속인도 공동사업을 포함하여 2회의 부동산 신축판매나 임대사업을 하였는바,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상호 융통한 후 변제한 것으로 앞서 주장한 처분금융재산에 대한 소명내역이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을 증여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금융재산 금액 중 미소명금액 OOO원에서 OOO 및 OOO에게 증여로 인정한 금액 OOO원 등을 차감하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OOO에게는 OOO원만 증여하고 사업이 활발한 청구인 OOO․OOO에게는 OOO원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인은 채무회사가 설립될 당시 자본금(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받았고, 2009.8.21.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이후 2009.8.21. OOO원, 2009.8.24.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채무회사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채무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채무회사가 자본금의 납입명목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2010.12.28. OOO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도대금 OOO원 중 채무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이다.

  그 후 다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동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어 피상속인의 미수채권으로 보았고, 평가기준일 현재 폐업법인인 채무회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201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인 OOO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회사가 2011.1.21.∼ 2011.2.21. 기간 동안 현금으로 출금한 OOO원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는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인에서 대여금 등을 변제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계좌로 송금하여 증빙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채무회사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금액(운영지원금) OOO원OOO이 확인되었고, 동 채무금액 중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 OOO원을 상속채무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한 운영지원금 중 상속개시일 전 분양한 부분에 대한 운영지원금에서 피상속인의 지분(25%)인 OOO원을 확정된 상속채무로 인정하였다.

 상속개시일 전 지급계약은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한 분양 수수료OOO 중 상속개시일 이전 계약된 6건에 대한 분양수수료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확정된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가산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금융재산과 관련하여 총 출금액에서 재입금으로 추정되는 금액만을 차감한 금액을 처분금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상속재산을 결정한 것에 대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총 출금액에서 총 입금액을 차감하되 다른 자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별도의 소득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이 되는 2012.4.18. 현재 예금잔액과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입금된 분배금을 총 입금액으로 보아 OOO원으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에 대한 출자한 금액과 대출금 상환 등 출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며, 금융재산 신고액 OOO원은 소명된 금액으로 보아 소명대상금액은 OOO원이므로 상속추정 기준액OOO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총 금액의 합계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순인출액을 사용처 확인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조사시 별도조성자금과 사용처에 대한 검토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아래 <표7> 참조)하였다.

 (4)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가 다수의 주택 등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부동산 신축판매사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상호융통하거나 이들을 포함한 다자간의 금전대여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미 이를 모두변제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가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다면 가족들로부터 자금을 변제받은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고, 아래 <표8>과 같이 배우자 OOO 외 상속인과 가족들에게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채무회사가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회사의 자본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전 채무가 확정되고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지원금 및 분양수수료 전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③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총 인출액에서 재입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순 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에 나타난 재산항목별 신고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2) 공동사업장과 오피스텔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OOO간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서(2013.10.1.)를 보면, 공동사업장에서 신축한 OOO 소재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공동사업장은 주식회사 OOO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총 분양가액 8%의 월임대료(보장임대수익)의 지급을 보전하기 위해 총 분양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경영지원금을 지급하되, 2013.10.10. 총 분양가액의 1%를 지급하고 최초 지급한 이후 다음 매 분기 시작월 10일에 총 분양가액의 0.5%를 매 분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공동사업장과 주식회사 OOO 간의 위탁운영 추가계약서(2014.3.28.)를 보면, 당초 계약서상 운영지원금을 4.5%에서 5.5%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공동사업장과 분양대행사인 OOO간 체결한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서(2013.3.15.)를 보면, 분양대행수수료는 각 세대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실제 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한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면 계약시 50%, 잔금시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2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3.11.5. OOO원 및 2014.3.24. OOO원 등 배우자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세 신고시 2013.1.22.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대여금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다.

  (나) 2010.12.28. OOO의 양도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채무회사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원본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회사는 폐업법인으로 동 법인 자본금 상당액인 OOO원을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12년 12월 부동산개발업체인 공동사업장OOO에 지분 25%를 출자하여 현재까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고, 상속개시일 자본금에 25% 지분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상속재산(출자금)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의 잔액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 OOO원(지분율 25%)을 금융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OOO호 외 21개호실과 기 분양되어 계약금이 납입된 OOO호 외 4개호실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분양분은 당해물건 매매가액으로, 6개월 경과분은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평가금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25%)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재고자산 평가금액에서 임대보장수익을 확정채무로 차감하여야 하고 분양수수료를 직접 비용으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분양시점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 시점에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임대보장수익은 호텔운영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양자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에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 OOO원이므로 상속추정가액으로 계산되는 OOO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인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OOO원과 상속인 이외의 자인 OOO, OOO 및 청구인 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였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4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재고자산OOO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지분 25%)은 OOO원에서 OOO원을 평가증한 금액인바,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한 출자금 OOO원을 재고자산 평가에 따라 OOO원으로 변경하고, 기타자산 OOO원, 예금 OOO원을 신고된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부채 OOO원을 채무로 계상하였다.

  (나) 공동사업장에서 지급하기로 한 운영지원금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한 운영지원금 중 상속개시일전 분양계약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운영지원금에서 피상속인의 지분(25%)인 OOO원을 확정된 상속채무로 가산(아래 <표10> 참조)하였다.

  (다) 공동사업장에서 지급하기로 한 분양수수료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한 분양수수료OOO 중 상속개시일 이전 계약된 6건에 대한 분양수수료 OOO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확정된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가산(아래 <표11> 참조)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별도조성자금 OOO원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장의 분배금 OOO원은 당초 조사당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OOO원으로 반영되어 있고, 대출금 OOO원도 추정상속재산 계산시 재입금액 OOO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차용한 OOO원의 경우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배우자의 입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이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주장한 OOO원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장의 출자금 OOO원은 당초 조사당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에서 확인된 OOO원으로 반영되어 있고, 대출금 상환액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내용이 확인되어 당초 조사당시 재입금액 등으로 처리되었으며, OOO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다른 계좌에서 상환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입금하여 상환한 것으로 반영되는 등 당초 조사당시 별도조성자금 및 사용처에 대한 검토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조사한 금액으로 상속추정재산을 결정하였다.

 (5) 채무회사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2011.1.21.~2011.2.21. 기간 동안 OOO원이 인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공동사업장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2014.4.18. OOO에 대한 미지급금 잔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공동사업장 출자내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채무법인의 2013.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선급금 OOO원, 자본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법인의 예금잔액은 OOO원으로 확인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사용처 불분명으로 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급내용 일부에 하이패스 대금결제, 법무사사무소 및 OOO 우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원을 채무회사에 대여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나 변제받은 거래내역이 없어 채무회사의 201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2010.12.28. OOO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채무회사에게 입금하였다고 조사된 반면, 채무회사에서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채무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나, 채무회사는 2013.10.31. 폐업된 법인이므로 대여금액이 아니라 실제 회수가능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법인의 예금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외 자산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회수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다른 회수금액이 없으므로 2013.12.31. 현재 채무회사의 자본금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는 상속개시일 전 분양수수료 및 운영지원금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한 운영지원금 및 분양수수료 중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 OOO원을 상속채무로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탁관리 및 분양대행이라는 용역의 제공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위탁운영계약서 및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운영지원금은 분양가액의 5.5%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분양수수료는 실제 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분양계약이 이루어져야 그 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분양계약이 완료된 것에 대한 운영지원금 및 분양수수료(청구인 지분인 25% 상당액)를 상속채무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별도조성자금 및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내역을 포함하여 상증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추정가액으로 계산되는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OOO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하이패스 대금결제 및 법무사사무소대금 등 일부금액은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인출금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거래내역에 대해 그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 및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이 피상속인과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상호융통하고 변제한 것이고, 피상속인은 OOO원을 증여할 여유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2012.9.27.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2013.10.25.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나 변제받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OOO 및 OOO는 동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번호 및 청구인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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