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9.5. 상속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5분의 3)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5.3.19. OOO(주)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5.3.24.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배제하여 2015.12.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1941.5.1. 건축되고 1967.10.25. 모친 OOO이 취득하여 1985.9.5. 상속받은 주택으로, OOO의 도심지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및 도시가스 시설 등이 열악하고 주차시설이 없는 등 주거용 용도나 사무실 용도로도 사용이 여의치 않았으나, 그 동안 임차인이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거주하면서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바, 인근 지역 대부분이 50년 이상의 노후화된 목조건물과 협소한 골목으로 건물 신․개축이 힘들어 1980년 이후 꾸준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지부진하여 많은 입주민이 퇴거하면서 주위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었고, 청구인은 1985년 부모님 사망 이후에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학교 및 직장 문제로 이사하게 되었으며, 그 후이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20여년을 주택과 사무실로 겸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쟁점건물을 양수한 사업시행자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임차인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가족들이 OOO에 있어 홀로 국내에 있는 청구인이 마땅한 거주지가 없어 쟁점건물에 거주하던 중 재개발의 사업시행이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어 이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쟁점건물은 공부상 및 현황상 주택임에도 임차인이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1978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주택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쟁점건물은 1967.10.25. 모친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20여년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부모님 사망 후 학업 등의 이유로 1986년 12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주위 골목길이 협소하고 건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토지면적(95.90㎡)이 협소하여 대지경계 및 주변건물 이축거리 등의 「건축법」상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1941년 신축된 이후 증개축이나 구조 변경 없이 수차례의 개․보수만을 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구조 및 주변상황에 의하더라도 그 용도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주민등록 전출입 명부에 1985.1.1.~2014.12.4. 기간 동안 전입한 세대가 없다고 하여 쟁점건물을 사업용 건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쟁점건물은 70여년 전에 신축된 주택으로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으로도 용도나 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변함없는 사실로서 임차인도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용도・구조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에도 쟁점건물의 이용현황을 주택으로 표기하고 신청하여 OOO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발부하였으며,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확인서에도 쟁점건물이 멸실되기 전에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물구조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없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가능하며, 임시적으로 다른 시설(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등)로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선결정례도 있다OOO.
(4) 처분청은 지방세 세목별납세증명서상 쟁점건물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2000년 이후 2014년까지 계속적으로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공부상으로나 현황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당해건물이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라고 판결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1941년에 신축되어 구조나 용도 변경없이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사용한 사실을 보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충분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위 판결에서 보듯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다.
(5) 위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한 기간이 비록 단기간이기는 하나(청구인 퇴거 후 쟁점건물은 바로 철거되었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이었음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주택용 전기요금청구서, 가정용 상수도요금청구서 및 전화, 인터넷사용 지로영수증 사본 및 카드사용내역 등을 보면 알 수 있고,
주택 등의 거래는 계약체결부터 잔금을 치르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어느 시점을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정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단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l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OOO,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당시일을 기준으로 용도를 판단OOO하여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해당기간을 통산OOO하여 3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매매잔금을 받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OOO 쟁점건물은 주택의 구조였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3에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날로 간주되는 대금청산일(2015.3.19.)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도기준일에는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 등 사업용 건물로 사용한 점이 없으므로 ‘그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한다’는 위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5.9.5.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5.3.19.(잔금청산일) 양도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1978.2.17. 이후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를 영위하기 위한 공장용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임차인별 사업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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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OOO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및 도시가스 시설 등이 열악하고 주차시설이 없는 등 주거용 용도나 심지어는 사무실 용도로도 사용이 여의치 않았지만 쟁점건물이 도심에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임차인이 주택으로 거주하면서 사무실로 일부사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OOO)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1981.4.16. 이후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0년 전부터 여러 회사가 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재개발 사업이 여의치 않아 많은 입주민이 퇴거하면서 주위가 황폐화 되어가고 임차인도 이전을 하게 되어 임차인 이전 후 청구인이 직접 쟁점건물에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 시행이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어 이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주변은 OOO 밀집지역으로 주거지로는 부적합한 상태에 있고, 쟁점건물은 주거기능을 상실한 채, 일시적이 아닌 37년 이상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청구인 및 제3자가 주택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실제 공장용(OOO) 건물로 확인되어, 2014년 11월 임차인(OOO) 퇴거 후 청구인이 이사하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2014년 11월 임차인(OOO) 퇴거 후 2014년 12월 쟁점건물로 이사하였고, 건물 내부에 페인트칠과 벽지를 보수하여 직접 2015년 3월 양도시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세입자) 확인서, 재개발사업시행자 확인서, 쟁점건물의 사진첩,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을 보면, 계약당시에도 임차인이 실제 공장용(OOO)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철거가 예정되어 가스시설 및 난방시설이 없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015.9.24. 임차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건물을 199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처음 임차할 당시에 쟁점건물(1층 : 방1개, 부엌, 2층 : 방1개, 화장실)은 주택이었으며, 주택 입구를 사무실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10.12.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문의한바, 확인서는 청구인측이 작성해와 일방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쟁점건물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문의한바, 1층의 경우 쟁점건물 1층과 옆 건물 1층을 합한 OOO(약 30평정도)를 영업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2층의 경우는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경우 1988년 11월 임대 후 OOO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주거용 방, 부엌, 마당 등을 없애고 내부공간을 확장하는 등 공장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시설을 상당부분 개조하였음이 임차인 등의 답변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에 2013.12.11.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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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인의 주소변동과 관련하여 2015.3.17. OOO에 실제 전입여부 검토한바, 당해 건물은 호수가 있는 빌라 건물로 세대 내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주소지에 호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소지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 9월 쟁점건물의 매수인 OOO(주)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5년 8월 초에 위 주택을 철거하였으며, 철거 전에 마지막 현황조사시에도 위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물구조 및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확인서 기재내용은 양도 이후 건물구조에 대한 상태를 기재한 것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사용 용도 및 건물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되지 못한다.
(5) 청구인은 임차인 OOO이 전출한 후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2014.12.4.~2015.3.24. 기간 동안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시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기요금청구서, 상수도요금청구서, 전화 및 인터넷 사용지로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한바, 2015년 1월∼3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사용기간은 2014.12.26.~2015.3.19. 기간 동안으로 전기요금은 1월분 OOO원, 2월분 OOO원, 3월분 OOO원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임을 감안할 때 사용량이 극히 적고, 2015년 1월 상하수도요금 청구서를 보면, 상수도요금 OOO원, 하수도요금 OOO원, 물이용 부담금 OOO원으로 사용량도 미미하다.
또한, 쟁점건물은 양도당시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사실이 없고, OOO 공장으로 사용 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영업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청구인은 주택 판단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OOO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구조, 위치 및 열악한 주변환경을 보더라도 일반 사무용 건물로 사용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위 판결에서 보듯이 임차인이 임시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경우 1988년 11월 임대 후 OOO 영위를 위한 공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주거용 방, 부엌, 마당 등을 없애고, 내부공간을 확장하여 옆 건물과 함께 공장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시설을 상당부분 개조하였음이 임차인 등의 답변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이 아닌 26년 이상 OOO 공장으로 계속하여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거나 타인에게 주택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로 사용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한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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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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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OOO에서 단독세대주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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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OOO를 운영한 OOO이 2015.9.24. 작성한 확인서의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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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OOO(주) 대표이사가 2015년 9월 작성한 확인서의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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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상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OOO이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었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쟁점건물 소재지의 2015년 1월〜3월분 전기요금 청구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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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쟁점건물을 소재지로 청구인(지분율 5분의 3)과 청구인의 누나 OOO(지분율 5분의 2)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개업일자는 1991.4.1., 폐업일자는 2014.12.4. 부동산업/임대업, 간이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동 사업자의 200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과세표준금액이 OOO원 이하로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의 세대구성원은 청구인, 배우자 및 자 OOO으로 배우자는 국외 거주(주민등록초본에는 현지 이주자로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 OOO은 2010.10.4. 현지 이주로 말소되었다가 2015.6.1. OOO에 재등록되었고, 국세청전산시스템상 쟁점건물 양도일자인 2015.3.24.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은 아래와 같이 쟁점건물 외에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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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처분청이 2015.10.18. OOO에게 1985.1.1.~2015.6.30. 기간 동안의 쟁점건물의 주민등록 전출입명부를 요청한바, 2015.10.23. 회신한 내용을 보면 1985.1.1.~2014.12.3. 기간 동안 전입・전출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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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쟁점건물의 임차인 OOO이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OOO는 1995년 제2기〜2014년 제2기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총 231매OOO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건물에 공급한 전력이 주택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 직원이 한국전력공사 직원과 유선으로 통화한바, 2014년 11월 이전 쟁점건물에는 주택용이 아닌 공장 용도의 전력이 공급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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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쟁점건물이 37년 이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주택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쟁점건물에 1978.2.17. 사업자등록하였다는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성명 및 업태/종목도 없는 사업자로 이때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한 법의 집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70여년 전에 건립된 오래된 목조주택으로 블록으로 벽체가 되어 있어 내부공간의 확장을 위하여 내부 벽체를 제거할 경우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임차인도 구조변경 없이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도 임차인이 퇴거한 후 페인트칠, 벽지도배 및 바닥장판만 교체하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남자 홀로 주택에 거주하여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은 적을 수밖에 없는바, 전기요금청구서와 상수도요금청구서의 사용량이 겨울철임에도 미미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거나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쟁점건물의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청구서, 철거업체가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건물은 1967년 청구인의 모친이 취득한 주택으로 1986년까지 거주하다가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그 용도나 구조 변경이 없었는바,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1986년까지 약 19년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약 26년(1988.11.20.〜2014.12.2.)의 기간 동안 쟁점건물은 OOO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임차인도 처분청 직원에게 2014년 11월까지 1층은 OOO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건물은 양도당시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사실이 없고, OOO 공장으로 사용 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영업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도시가스, 주차시설 등이 없어 주거용도로 부적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수개월(2014.12.4.~2015.3.24.) 동안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도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 등을 의미OOO하는바,
쟁점건물이 당초 19년 동안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 양도되기 수개월 전까지 26년간 임대되어 OOO로 사용해 왔고,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임대기간 종료 후 수개월간 거주하였다는 기간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이 미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