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5.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과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OOO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1994.10.15.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OOO가 2004.4.19.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10~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 확장 포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용역을 제공받고 현장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용역 대가에 5%를 가산한 가공매입액 OOO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하고, 쟁점가공매입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청은 위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1.10.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쟁점금액 중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고,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가공매입액 중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쟁점인건비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OOO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쟁점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OOO하고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4년 이후 현재까지 OOO 사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의 인사, 급여조정, 부동산 처분 등 실질적인 경영은 OOO 회장[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는 OOO 회장과 OOO 사장이 작성한 합의서(2009.10.23., 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이고, OOO 확장포장공사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작성하는 일일영업현황표를 보면 실제로 OOO 회장이 결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건비 과다계상액 중에서 2009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이 OOO 회장의 급여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 회장이 2012년 10월 사망하기 전까지는 회장실에서 회사업무를 보았고 이 사무실의 임차비용 역시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그 당시 OOO 사장의 급여는 수령액 기준으로 2005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월 OOO원, 2012년 8월부터 월 OOO원으로 OOO 회장의 급여보다 적었다.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해 보면 OOO 사장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 회장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OOO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OOO는 2004년 이후 청구법인의 주식 20%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이유로 OOO를 실질적 대표이사로 판단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2년의 주주명부를 보면 OOO 사장 외 기타주주들 중 OOO(OOO의 조카), OOO(OOO의 친구), OOO(OOO의 처남), OOO(OOO의 동생) 등이 OOO 회장과 친인척관계에 있으며, 이들 소유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42.64%로 OOO 사장의 지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OOO 회장이 경영하던 OOO이 2009.5.13. 폐업하면서 OOO 회장은 국세체납, 신용보증기금연체, 기술신용보증기금연체로 임원등기나 주주 등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회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이유로 OOO 회장은 현금으로만 회사의 자금을 빼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비록 OOO 회장 본인이 소유한 주식은 없을지라도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조사청은 쟁점합의서의 위임기간(2009년 10월~2011년 12월) 동안 차입한 자금 등 경영 전반에 대하여 OOO 사장이 책임지기로 하였고, 2009년 이후 일일영업현황 등에서 OOO 회장의 결재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OOO 사장이 청구법인을 실제로 경영했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가지급금 OOO원에 미수이자 발생분 OOO원이 합산된 금액으로 OOO 회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시기에 발생한 금액이다[청구법인의 장부(가지급금 계정)상 OOO와 OOO의 가지급금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당해 매입원가 및 인건비의 가지급금 반제 금액은 OOO 회장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맞고, 일일영업현황 및 자금현황 등에서 OOO 회장 귀속분이라는 표시가 다수 수기로 존재하는 것은 명의상 대표이사는 OOO 사장이었지만 OOO 회장의 결재 하에 모든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기로라도 이를 표시하는 것만이 실무 담당자들이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특히,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명의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미수수익은 회계 담당자들이 실무상 거래처 코드를 대표자 OOO 명의로 관리하였을 뿐 실질적인 귀속은 OOO 회장이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일영업현황표에 따르면, 2004.8.31.부터 2009.5.11.까지 OOO 회장 및 OOO에 지급된 가지급금 등은 총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은 OOO이 2009년 5월 폐업 전 청구법인에게 차입한 금액으로서 OOO 회장이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합의서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2009년 9월부터 2012년까지 합의서에 의해 회사 자금의 집행이 모두 OOO 회장의 결재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인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은 회계 프로그램상 OOO 사장 명의로 기록하였을 뿐 그 실질은 모두 OOO 회장의 가지급금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OOO 사장이 아닌 OOO 회장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인건비 및 직원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는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이는 법인 통장과 회계장부의 기록에 의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쟁점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고OOO,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해당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조세포탈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OOO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상에도 2004.12.8. 이사에서 사임하여 현재까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반면 OOO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안의 주주 등의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OOO, OOO는 2004년 이후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어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OOO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42.64%라고 주장한 부분도 OOO(13.02%)과 OOO(4.34%)는 친인척관계가 아니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12년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 전체가 OOO의 것이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인건비 과대계상 부분으로 해당 가지급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은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일일영업현황표(자금현황)」의 회장결재란에 2008년 9월 이후로는 OOO의 날인은 나타나지 않아, 그 이후로부터는 청구법인을 현 대표이사인 OOO가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2012년말 가지급금 OOO원과 2009년말 가지급금 OOO원의 차액 OOO원에서 2010년~2012년 기간 중의 미수수익(인정이자)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OOO의 가지급금으로 보인다. 「일일영업현황표」를 보면 ‘출금현황’ 명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하루 1회가 아닌 몇 회에 걸쳐 지급되며 가지급금의 ‘용도’에 따라 수기로 별도 표기를 하여 가지급금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2006.3.31.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OOO원, 대표이사 가지급금OOO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현황’ 명세의 대표이사 가수금 역시 위와 같은 유형으로 수기로 별도 표기하여 가수금의 귀속 및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2006.1.31.의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OOO) OOO원, 대표이사 가수금(OOO) OOO원 입금, 2006.5.20.의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OOO) OOO원이 입금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가지급금 전부를 OOO의 가지급금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의 귀속자를 구별하여 가지급금을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년 8월∼2009년 5월 기간 동안 OOO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인출한 가지급금 명세인 「OOO 회장 결재시 자금유출내역」을 보면, 가지급금의 지급일자와 금액 그리고 비고란으로 구분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특이사항이 적혀 있으며 ‘OOO’라는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OOO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지급금으로 해석되나,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즉 OOO의 가지급금임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 역시 가지급금의 귀속자를 명확히 밝힐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합의서를 보면, 2009년 10월~2011년 12월 회사경영전반에 대하여 위임(인사, 급여, 회사부동산 취급은 회장 보고 및 승인 필요)하고, 위임기간 중 차입한 자금에 대해 OOO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인건비 과다계상 행위로 인한 비자금 조성 및 운용주체는 OOO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내 자료에서도 2009년 이후 OOO의 결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해당 기간에 청구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자는 OOO로 볼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전체가 OOO의 것이라 주장하지만 2009년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OOO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만 언급되어 있을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2012년 10월 OOO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OOO의 상속인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은 청구법인의 누적된 가지급금에 대한 귀속자가 OOO가 아닌 현 대표이사 OOO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OOO의 사망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설령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가지급금이 OOO 회장과 대표자 OOO의 가지급금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하더라도 OOO 회장에 대한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에서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식하여 대손으로 처리하거나 OOO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대표자 OOO의 가수금과 상계되어야 할 부분은 아니다. 2009년 10월 이후 청구법인의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자는 OOO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인건비 과다계상 행위는 OOO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가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OOO에 OOO 명의로 입금된 사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쟁점거래처의 실사주인 OOO의 고소사건과 관련한 검찰진술 내용 등에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인건비 과대계상으로 청구법인에서 유출되어 대표자 가수금 또는 미수수익 계정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자 청구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은 사망한 OOO가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OOO는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2012년 10월 OOO의 사망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OOO 및 청구법인 등이 합의하여 이미 사망한 OOO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4년 취임하여 OOO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OOO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법인은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OOO 확장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5%의 금액을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원가에 계상하고 5%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OOO로부터 16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OOO계좌OOO로 이체받은 후 법인 OOO계좌인OOO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였으며,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9년∼2012년 동안 직원인 OOO의 통장을 이용하여 인건비 OOO원을 과다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업체와 통정하여 4년간 거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 계좌에 입금받으면서 대표이사 OOO가 입금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며, 쟁점인건비를 고의로 과대계상하고 청구법인에서 유출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사망)이므로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인 OOO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0~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도로 확장 포장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가에 5%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03년~현재)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03년~현재) ◯◯◯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현황(2003년~현재)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현황 ◯◯◯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합의서(2009.10.23.)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 ◯◯◯ (5) 청구법인이 OOO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하면서 제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 회장이 결재한 법인 내부 서류인 일일 영업현황 보고서와 자금현황서의 결재내용을 보면 OOO는 회장으로서 최고․최후 결재권자로 실 대표임이 증명되고 있다. (나)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내역을 보면, 2012년말 현재 가지급금은 2004년~2009년 OOO 가지급금 등 지급금액 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발생액 OOO원, 합계 OOO원에서 가수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전액 OOO의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표4>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내역 ◯◯◯ (다) 청구법인에서 OOO 회장에게 지급한 급여 무통장입금증 및 OOO 회장과 OOO 사장에게 지급한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OOO의 월 급여는 OOO원이고 OOO의 급여는 약 OOO원으로 항상 OOO의 급여가 많았으며 OOO는 본인의 실 대표임을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급여신고를 하지 않고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 (라) 경리책임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OOO에 소재하는 OOO 이전 공사를 학교 재단 이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자금지원을 하라고 지시하여 2005년 6월에서 2007년 2월까지 OOO원을 학교재단에 지급하였고, 공사지연으로 인해 자금회수가 어려워지자 OOO와 직원들이 직접 재단에 회수요청을 하였으나 재단에서는 OOO가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등의 행태로 대응하여 이러한 정황이 모두 OOO가 실 대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 청구법인의 최초 상호는 ㈜OOO였다가 OOO(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현재의 법인명으로 바뀌었다. 당초 청구법인은 OOO의 처남인 OOO(OOO의 처 OOO의 동생)가 경영하던 법인인데 2004년 3월에 OOO가 인수하여 사망할 때까지 경영하였던 바 인수 당시 ㈜OOO의 인수제안서를 보면 인수제안자가 OOO로서 실 대표자임을 입증하고 있다. (바) 이 건의 발단이 된 쟁점공사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표지 이면에 결재된 내용을 보면, OOO가 회장으로서 최종 결재하였는바, 이는 OOO가 실제 대표자였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6)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가공매입액 관련하여, OOO지점이 발행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청구법인 계좌, OOO의 확인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통해 쟁점가공매입액을 OOO 명의로 청구법인에 입금하면서 가지급금 등과 상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 OOO원을 계상하고 직원 OOO 명의 계좌OOO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이 중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7) OOO는 2016.7.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면서 경영권 양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OOO는 동 합의서와 관련하여 OOO가 2012년 10월 사망한 후 2012.11.29.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OOO(OOO의 처남) 등으로부터 양수받았는데, 동 합의서 제1조에 따르면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함에 있어 현재 소속된 직원에 대하여 승계를 하며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합의서 이전에는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이 없었고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라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내부결재서류, 청구법인 인수자 및 OOO 사장과의 합의서 등을 볼 때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 회장으로 보이는 점, OOO의 급여가 OOO보다 많은 점, 경리책임자 OOO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OOO 회장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OOO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시한 경영권 양도 합의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OOO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가 사망하여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행위 및 인건비를 과대계상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한 행위 등은 그 자체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