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심-2016-전-2627생산일자 2016.10.12.
AI 요약
요지
쟁점납부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발부ㆍ송달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통지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납부에 관한 안내서는 체납에 따른 안내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0.5.10.∼2010.5.31. 기간동안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당시 대표자이자 체납법인 주식의 52%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12.3.21. 및 2012.10.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지분율(52%)에 상당하는 OOO원의 납부통지서(이하 “쟁점납부통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경에 쟁점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송달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설령 쟁점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청구인 ‘김OOO’로 안내장을 발송하다가 2016년 7월부터는 ‘체납법인, 김OOO’로 수신인을 바꾸었는바, 내용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처분이 있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은 2016년 7월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인은 1993년부터 서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자로, 2005년 경 누군가 접근하여 호의를 베푼 뒤 서류에 싸인을 부탁하여 이를 해주었고, 위 자가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바, 이로부터 발생한 금융채무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파산신청하여 ‘사기피해(명의도용)’로 면책받은 점, 체납법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검찰조사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불기소결정된 점, 서울에서 노숙한 청구인이 대전에 소재한 체납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 점, 설령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10.22. 등기로 발송한 쟁점납부통지서는 2012.10.26. 청구인이 송달받았으므로「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2016.7.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은 2009.11.19.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주식의 52%를 보유한 사실이 주주명부 등에 의해 확인되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09.2.25. 개업하여 OOO동 128-8에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7.30.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9년 7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처분청은 2010.5.10.∼2010.5.31.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5.27.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처분청 소속의 직원과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와 관련하여 문답한 전말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2011년 10월 경정 및 2012년 8월 재경정한 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 쟁점납부통지서의 송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표2>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2016년 6월에 체납세금(2016.6.24. 기준) 납부에 관한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2016년 7월에 발송한 안내서에는 ‘체납법인, 김OOO(청구인)’를 수신자로 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차세대전산시스템상의 송달내역에 따르면 쟁점납부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발부‧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통지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납부에 관한 안내서는 체납에 따른 안내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