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2014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OOO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장려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전액 충당하고 OOO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발송(일반우편)하였으나, 동 통지서는 OOO 반송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2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이후에 국세징수를 위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사전 및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충당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 (3)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소유였던 OOO 건물의 신축공사 시공사인 OOO이 하청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청구인이 탈세제보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의 업무에 잘못이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 소유였던 OOO 부동산은 청구인에 대한 제3채권자가 경매낙찰금액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부동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체납을 인정할 수 없다. (5) 취약계층인 청구인의 기본적 복리 및 자녀 교육과 관련된 보편적 기본권 및 선택권을 침해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쟁점장려금이 체납된 국세에 충당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 외의 장소로 송달받고자 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시 사전에 충당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2) 근로장려세제는 단순히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보장 및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만 보기 어렵고, 근로유인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사건 경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및 제100조의31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해당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에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충당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에 전액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국세의 체납액은 환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전액 충당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라목의 국세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3.14.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서식등)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65의4. 영 제100조의9제2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별지 제64호의4 서식
(4)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마. 부가가치세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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