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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 관련 증빙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중-5883생산일자 2016.10.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은 청구법인이 ㈜00으로부터 수령하여 ㈜0000엔시에게 배서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위 약속어음은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1.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제출된 공사비용 관련 증빙 중 약속어음 OOO원을 부외원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0.8. 개업하여 건축․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11.20. OOO에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OOO과 체결하였다.

쟁점공사는 2012.12.15. 착공하여 2013.5.1. 완공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자 ㈜OOO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외원가를 포함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비용 OOO원 중 OOO원만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1.30.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에서 재조사 등의 처분을 받아 처분청은 OOO원의 원가를 추가 인정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부인하여 2015.10.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지인인 OOO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고, 쟁점공사 대한 계약을 ㈜OOO과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는 OOO가 모든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또한 ㈜OOO이 일부 공사를 제3자에게 맡기고 대금도 직접 지불하거나 공사관련인 OOO의 모친 OOO 계좌 및 OOO가 고용한 OOO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여 처리하였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비가 최초 도급금액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OOO과 공사비 관련 다툼이 있었고, 2013.9.2. ㈜OOO의 대표이사, 청구법인, OOO가 만나 총 공사금액․총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와 함께 총 공사비 OOO원에 대한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였다.

하지만 ㈜OOO은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2013.11.21. 총 공사금액 OOO원에 대한 준공금 청구서를 ㈜OOO에 발송하였으나 ㈜OOO은 2013.12.4. 위 청구서의 수령이 불가하다는 답신과 함께 OOO원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확인서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 공사비이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재조사 등의 처분을 받았고, 이 결정에서 OOO원이 추가 인정되었으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총 OOO원의 내역은 어음으로 지급된 OOO원, OOO에게 계좌이체된 금액 중 OOO원 및 OOO에게 계좌이체된 금액 중 OOO원이다.

 위 어음은 배서내역은 확인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일부를 맡긴 ㈜OOO에게 지급된 공사비이고, 쟁점공사는 실제 OOO 및 ㈜OOO이 주도하여 ㈜OOO이 공사 대금을 OOO 및 OOO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으며, 이들 통장에서 공사 비용이 지급되었으나 이 비용을 제외하고 OOO 및 OOO에게 귀속되었거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각각 OOO원 및 OOO원이므로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OOO의 경우 배서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OOO에 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는 이 어음은 수령하지 않았고 이와 별도로 OOO원만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관련 어음지급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 공사관계인인 OOO․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총 OOO원도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도 2014.4.4. 폐업하여 거래 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 관련 증빙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완료 후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자 ㈜OOO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한 수정신고서상 부외원가 OOO원 중 OOO원만 인정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의한 재조사에서 OOO원을 추가 인정하고 OOO원은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쟁점공사는 2012.12.15. 착공되어 2013.5.1. 사용승인 되었고, 건축면적은 1,612.05㎡이며, 공장건물 등이 완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11.20. 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급금액은 일금 OOO원이고, 부대조건으로 공사계약금액 외 추가공사발생시 협의하여 금액을 조절한다고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법인계좌 앞면,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현장대리인 OOO와 통화한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가 철골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도급금액은 자재 사급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한 금액 OOO원 중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임금으로 손금산입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이 인정 또는 부인한 공사비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모친 OOO의 OOO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OOO에게 OOO원 및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제출된 OOO의 OOO계좌OOO를 보면,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OOO 등 제3자 및 OOO 자신에게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당초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OOO에게 이 어음을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어음 앞면 사본만 제출하였고, 발행자 ㈜OOO, 발행번호 OOO, 금 OOO원, 2013.7.15. OOO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우리 원에서 ㈜OOO은행에 이 약속어음의 배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였고, 제출된 뒷면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OOO에게 배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OOO에게 배서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일부를 ㈜OOO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사 착공계 등을 기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 OOO원은 부외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관계인 OOO 및 OOO에게 각각 OOO원 및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OOO 모친 및 OOO 통장에 관련 금액 또는 일부의 금액이 나타나는 것 외에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금액 OOO원 및 OOO원을 쟁점공사의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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