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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고된 기타매출로 볼 수 없음
조심-2016-부-2727생산일자 2016.09.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장부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00 이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한 무자료 매출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관련 체인점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음료제조업체인 OOO의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일부 음료를 원가 이하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에 대해서는 관련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내용을 회계사무실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 매출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창고를 필요로 하는 외진 곳에 위치하여 일반인을 고객으로 상대하지 않고 대부분의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당한 금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즉,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 금액은 기타 매출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매입누락액 전체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당초에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변00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장부 등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장부 등을 보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기타 매출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신고한 매출액 및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매출 신고 및 경정결의 내역

(2) 청구인은 사업장이 창고를 필요로 하는 외진 곳에 위치하여 일반인을 고객으로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분에 대해 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장 사진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기타 매출 신고를 위해 회계사무소에 제출하였다는 메모 자료 3장에 따르면, ① 2011년 제1기는 OOO, 기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타 매출 신고금액은 OOO으로 금액이 불일치하고, ② 2012년 제2기는 OOO, 기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타 매출 신고금액은 OOO으로 금액이 불일치하며, ③ 2013년 제1기는 OOO, 기타OOO,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타 매출 신고금액 OOO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기타 매출에 포함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장부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기타 매출의 신고를 위해 회계사무소에 보냈다는 메모자료 3장 중 1장은 신고내용과 금액이 일치하고, 나머지 2장은 신고내용과 다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