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및 메모리카드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4.3.부터 2013.9.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6.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플렉스터 SSD를 공급받았고, 물건 대금은 쟁점거래처 이사로 재직했던 김OOO의 요청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정상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주요 거래처로서 청구인과는 거래실적이 없는 OOO(주)와 입출금 거래를 한 이유는 쟁점거래처가 OOO(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금대여를 부탁함에 따라 구매자금을 빌려준 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대금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가공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와 대금지급 내역 이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2013년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청구인과의 매입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위장가공자료로 파생한 점, 쟁점거래처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거래 당사자간 서명, 날인이 없이 엑셀로 작성된 단순 출력물로서 물품의 출고자 및 인수자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매입 경로와 실질 거래 여부가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표상 결제 조건은 납품당일 100%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거래 일자별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거래명세표 및 대금 결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2012.10.9. 매입 거래분의 경우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 전부이며 관련 증빙 없이 신원 불상의 다수 타인 및 매출·매입 거래 내역이 없는 타 업체 명의 계좌 등으로 31차례에 걸쳐 고액의 매입 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거래처에 고액의 구매자금을 대여해 주고 차용증 및 담보 설정 없이 금전거래를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가 실제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6급 강** 외 2인)가 2013.4.3.부터 2013.9.4.까지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13.9월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조사한 후 가공혐의 거래부분에 대해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 조사경위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폐업자로서 자료상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장 현황 및 대표자 조사 사항으로 쟁점거래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및 전자 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바 무단전출자로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OOO은 주소지가 OOO이며,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자료에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쟁점거래처에서 일했던 이OOO 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이OOO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는 자신이 하고, 통장관리는 실제 대표자인 김OOO이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OOO이 사무실에 2~3회 정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거래 내역 중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거래내역은 <표1>과 같은바, 청구인(OOO)에 대한 매출OOO의 경우 OOO원만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을 뿐 증빙으로 제출한 나머지 10건은 타인이나 다른 업체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출대금 수령인으로 연관되어 있는 매출거래로 (주)OOO과의 거래는 동 법인들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결재대금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점을 들어 이들 법인과의 거래도 정상적인 매출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부과처분 담당자(2016.2월 8급 왕** 작성)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12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이체한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2012.7.16. 및 2012.7.18.에 매입 대금으로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지급)하였으나, 2012.7.18.에 OOO원이 쟁점거래처의 주요 거래처인 OOO(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재차 입금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김OOO 명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청구인과 거래 발생이 전혀 없는 쟁점거래처의 주요 매입처인 OOO(주)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명백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이OOO 실장과 청구인이 친한 형․동생 사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거래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매입대금 지급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같은 날짜, 또는 유사일자에 사업장(OOO) 및 청구인 계좌에서 다수 개인 및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표2>의 금융거래명세표와 쟁점거래처의 직인이 생략된 <표3>의 거래명세표(2012년 제1기 5매, 2012년 제2기 3매 등 총 8매)를 제출하였는바, 거래명세표에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결제조건은 납품당일 10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위의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명세표 등을 비교하여 보면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총 7매로 공급대가가 OOO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총 8매에 공급대가 OOO원, 대금결제액은 다수 개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거래명세표 발생일자, 대금지급일자 등이 다소 상이하며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쟁점거래처는 2012.3.5. 개업하였다가 2013.4.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12.3.2. 개업하였다가 법인전환을 위해 2012.9.30. 폐업하였으며, 2012.10.10. (주)OOO 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5.11.1.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명세표의 발행(거래)일자 및 대금지급일자가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액도 상이한 점, 거래명세표에 당사자간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없어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매입관련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명세서의 대금지급자 대부분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수의 개인이나 다른 업체로 되어 있는 점, 거래명세표와 금융증빙 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