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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토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및 경작기간이 얼마인지 재조사
조심-2016-중-0620생산일자 2016.09.0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및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그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 중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OOO㎡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자경기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OOO(이하 “양도토지”라 한다) OOO㎡를 2014.7.8.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2013.8.27. OOO 및 2015.2.9. OOO(이하 “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4년 9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임야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5.7.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1997.2.28. 취득한 후 그 해부터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총 7년간 휴경하였던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8년의 자경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가) 양도토지 인근 공장 소유자의 배우자인 OOO은 “양도토지에 폐기물이 쌓여 있었고,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과의 분쟁이 있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항공사진의 경우 휴경기에 촬영되거나 OOO와의 양도조건에 따라 파종 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토지의 경작에 사용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소유 토지는 문중 묘지이거나 농지원부상 휴경상태로 처분청 의견을 수긍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OOO’, ‘OOO’, ‘OOO’, ‘OOO’은 친인척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는 아니다.

 (2) 청구인은 양도토지의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고, 취득토지의 면적이 쟁점토지의 면적(OOO㎡)의 3분의 2 이상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토지 인근 OOO 공장건물 소유주 OOO의 배우자 OOO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바 “공장건물의 토지를 매입한 1996.10.18. 당시부터 건물 앞 건너편 일부 공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나) 국토지리정보원의 1997년, 2000년, 2002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도 역시 수풀의 그늘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차 등이 주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양도일 직전 2014년5월 촬영된 국토정보지리원 항공사진에도 경작의 흔적이 없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11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명의로 OOO에서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OOO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아래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위 매출내역을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할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라)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영업손실 등에 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농작물의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사업인정 고시에 첨부된 토지조서에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닌 ‘전’으로 기재 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지장물 조서에 당시 쟁점토지에서 경작하던 농작물이 기재되어 있었어야 하나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에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도 없는 사실로 판단해 볼 때 쟁점토지는 최소한 2013.9.12. 이전부터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추가로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대상은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고,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세액감면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9.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및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보유요건(보유기간 17년 4개월 13일) 및 거주요건(거주기간 12년 2개월 19일)은 갖추고 있고,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의 면적 계산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항공사진의 면적 계산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2014.9.25.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같은 기간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가 2014.6.23. 체결한 토지보상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청구인이 보상금 수령 후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이의나 추가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영농자재 무상지원 확인서(2014.9.25. 발급)에 의하면 OOO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월 폴리에스테르필름, 복합비료, 유기질비료를 OOO에게 무상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등록 확인서(2012.1.4. 발급)에 의하면 최초등록일이 2012.1.2.로 기재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OOO에 2012.4.13. 접수한 건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 OOO 담당부서에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다고 2012.4.16. 회신한 사실이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2015.11.9.)에 나타난다.

  (바) 그 외 청구인은 이웃주민 3명으로부터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1997년 2월에 취득하여 2014년 7월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2014.9.24.)와 농지원부 및 조합원 가입일이 1999.7.9.로 기재된 조합원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4) 양도토지 및 취득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5)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및 쟁점토지를 수용한 OOO가 제공한 사진, 지적공사의 측량 결과도,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이 2012년 9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지여부가 불분명한 2개년(2011년 및 2012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에서의 경작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3>

  (나) OOO가 제출한 사진은 2012년 11월, 2014년 4월에 촬영된 것으로 2012년 사진은 들깨를 수확한 후의 밭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사진은 보리를 파종한 사진으로 보이나 촬영지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입수한 2012년 9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식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OOO이 2013.6.26.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결과도를 OOO에서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현황이 ‘전’으로 표기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경작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2012년 11월 및 2014년 4월에 촬영된 사진, 2012년 9월에 촬영된 항공사진 그리고 지적현황측량 결과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경작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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