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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금전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서-3532생산일자 2016.10.28.
AI 요약
요지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위 금액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위 금액을 갑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근거는 청구인 및 갑의 확인서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금액을 갑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5.부터 2009.1.19.까지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공화국 소재 법인인 OOO(이하 “쟁점현지법인”이라 한다)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13.부터 2014.6.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매형인 김OOO로부터 차입한 후 김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쟁점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금전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으로 보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 청구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8~2014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남·매형지간인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는 여전히 대여원리금의 지급의무가 존재하고, 김OOO의 자녀들이 장성한 상황에서 처남인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증여했다거나 무상으로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대여계약에 의하여 김OOO의 대여원리금 지급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이러한 법적인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구인이 2008년 말 발생한 경기침체로 원리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청구인과 김OOO는 두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매달 OOO으로 출국하여 사업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리금 상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처분청은 2014.10.6.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4.11.20.부터 2014.1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김OOO는 처분청에 원리금 회수 의지를 명백하게 밝힌 바 있고, 청구인은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OOO에게 쟁점현지법인의 주식 및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제공증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원리금 상환에 관한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상환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중에서도,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를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금전 대여가 아닌 매매ㆍ투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바(조심 2014서1511, 2014.8.22., 조심 2012서3336, 2014.1.24., 조심 2008서323, 2008.10.31. 등 다수), 이자의 수령이 없었다고 하여 무조건 금전의 무상대여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 1차 변경차용증서의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차용증서 및 2차 변경차용증서 등 모든 자금차입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문서는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정 결과는 당초 차용증서의 작성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위조·변조 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2차 변경계약의 효력은 다투지 않으면서 1차 변경차용증서의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차용증서, 1차 변경차용증서 및 2차 변경차용증서를 모두 부인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의 채무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김OOO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현지법인이 OOO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OOO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조만간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처분청은 개발승인서류 상의 명칭만을 문제 삼아 원리금 상환계획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현재 개발사업 승인의 다음 단계인 설계변경 및 심의절차를 진행 중인바,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공사착공 및 분양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채무변제능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자지급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처분과 차입금 이자지급 부담 등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부담을 지게 된다. 국세청의 조세행정의 관행상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가, 사업이 종결된 시점에 대금회수 부담 등을 조사하여 사후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현재 쟁점현지법인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지금 증여세를 과세하기보다는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김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차입금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현지법인에 송금한 미화 OOO달러에 각 송금일자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계산상의 금액일 뿐, 청구인이 실제 김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당초 차용증서에 따라 직접 원화로 지급받은 OOO원이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청구인이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일시 차입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고, 같은 해에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사안이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과 김OOO로부터의 차입금은 자금대여의 주체가 다른바, 증여세는 하나의 증여자와 하나의 수증자 사이에 발생하는 각각의 증여행위를 과세단위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김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OOO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이전 받았다. 청구인은 2014.5.22. 당초 차용증서 2건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보정요구기간 중인 2014.6.13. 당초 차용증서에 대한 변경차용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1차 변경차용증서 제2조에서 각 연도말에 정산하여 금액이 남지 아니할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강제하지 않았다. 김OOO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은 2014.6.23.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이후 한번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8.1.15. 김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이후 2014.6.23.까지 이자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 명백하다.

 (2) 조사청은 청구인 및 김OOO가 변경차용증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 및 김OOO 간에 2008.1.23. 및 2008.2.26. 작성하였다는 당초 차용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4.12.12. 당초 차용증서의 작성시기 등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4.12.30. 감정불가로 회신되었다. 조사청은 2014.12.17. 김OOO가 최대주주(지분율 70%)로 있는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출장을 가서 변경 차용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김OOO는 원본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서는 자금차용 시에 작성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각 1부를 보관함에도 불구하고 OOO원에 가까운 고액의 차입거래에 대한 차용증서를 청구인 및 김OOO 모두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김OOO는 조사청이 변경 차용증서의 원본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자 분실의 우려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가, 조사청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분실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변경차용증서의 실제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이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계정별원장, 전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금액의 상환 여부는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상환일 전후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종합건설 주식회사 또한 회수 관련 전표,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송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청구인의 자금운용액은 OOO원인 반면, 청구인의 소득 및 자금원천내역은 근로소득금액 OOO원, 보험금 수령액 OOO원 합계 OOO원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자력으로 2008.12.31. 및 2009.12.31.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OOO원 및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현지법인이 2014.8.16. OOO 정부로부터 OOO 주식회사의 현지법인인 OOO과 공동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어 조만간 아파트 및 종합상가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승인내역’과 ‘OOO 법인 수유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개발승인내역서 6번에서 발주자 및 설계기관이 ‘OOO’, 명칭 및 소재지가 OOO 북쪽, OOO 남쪽 서비스시설, 문화위락인프라, 상가 및 지하 주차장 포함 아파트단지 건설 프로젝트’로 나타나는바, 실제 쟁점현지법인인 OOO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청구인이 금전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차입한 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자금출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현지법인의 대표자이고,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대부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쟁점현지법인에 송금하였다.

<표3>

   2) 청구인이 재직 중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김OOO가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김O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관련 증빙(차용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 기재와 같고, 김OOO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표4>

  (나) 2007.11.22.자 대부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현지법인에 미화 OOO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연 이자율은 0%, 유효기간은 투자금이 쟁점현지법인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후 3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채무자)이 2008.1.23. 및 2008.2.26. 김OOO(채권자)와 작성한 차용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이 위 차용증서의 작성시기에 대하여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판단불명으로 회신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8.12.29.자 차용증서(1차 변경차용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10월 작성된 차용증서(2차 변경차용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10월 작성된 담보제공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중 OOO원은 김OOO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이거나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장부 중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 계정의 계정별원장 및 은행 확인증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이를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이를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현지법인이 OOO시 복합주거공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프로젝트 기본설계안, OOO시 도시계획위원회와의 회의록, 시정부의 지침서 발급 신청서 및 시정부의 회신문, OOO시장에게 발송한 탄원서, 현지 토지대장, 시정부의 지침서 하달 공문(2016.2.11.), 상세설계안,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 및 김OOO는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2008년 1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쟁점차입금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한번도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4.6.23.)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김OOO는 청구인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원리금을 면제한 바가 없어 향후 이를 회수할 계획이라는 확인서(2016.6.21.)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OOO 간 작성된 차용증서 및 변경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액을 당좌대출이자율(유상)로 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공화국내 현지법인에 이자율 0%로 대부투자하였는바, 청구인이 김OOO에게 실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청구인은 변경 차용증서를 근거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 조사청은 문서감정을 위해 김OOO에게 1차 변경차용증서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김OOO는 문서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위여부가 의심되고, 변경 차용증서에서 OOO공화국내 현지법인의 분양수익으로 쟁점차입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우선 상환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쟁점차입금의 채무자는 OOO공화국내 현지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현지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바,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김OOO 간 작성된 차용증서 및 변경 차용증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2호에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1.23. 및 2008.2.26. 김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부를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금전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위 금액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위 금액을 김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근거는 청구인 및 김OOO의 확인서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위 금액을 김OOO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