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2015.4.27.~2015.7.15.) 결과에 따라 2015.10.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2015.12.11. 취득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한 후 2016.3.15. 재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직접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결기관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재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정통지서를 받은 날(2016.3.15.)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