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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대출금 상환 주장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조심-2016-광-1720생산일자 2016.08.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류대출금 실제 상환 주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2013년 제1기 및 제2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6.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관련 과세자료(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부탁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청구인과 OOO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OOO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맞은 편인 OOO에서 OOO까지 ‘OOO’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OOO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OOO법원의 판결문OOO에 “OOO 쟁점사업장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주류공급업체로부터 주류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류업체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에 청구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작성자는 OOO이고, OOO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OOO의 누나 OOO이 쟁점사업장의 주류대금, 주류대출금상환액, 카드매출액, 임차료 등을 입출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변동내역을 보면, OOO까지 OOO 명의이었고, OOO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OOO의 어머니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보아도 OOO가 실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OOO 고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OOO법원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은 OOO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 OOO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주류공급업체로부터 주류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점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변경한 이후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사실인정한 내용은 없다.

 (3) OOO원의 차용금을 원인으로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를 작성하는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감안할 때, 아무 안전장치 없이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빌려주고 주류대출금액 OOO원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빌려 OOO에게 전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을 형식상 명의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로 양도받고 그 대가를 주류대출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실사업자임이 입증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OOO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는 사업자등록신청을 실제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처분청에 유선으로 진술한 점, ②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실제 변경된 것인지 또는 계약서 명의만 변경하여 작성해 준 것인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처분청에 유선 진술한 점, ③ OOO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고 형식상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전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는다.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 작성했음 OOO”라는 내용을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OOO의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문서에 기재한 필체는 OOO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자가 전후 사업자의 연락처를 착오로 기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OOO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OOO와 누나 OOO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OOO 계좌에서 결제된 주류대금의 입금자가OOO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즈음인 OOO의 2회에 불과하고 실제 OOO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점, ② OOO 계좌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으로 카드사 입금액이 OOO에게 이체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의 실제 관리자가 청구인인지 OOO인지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금액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주류대출금, 주류대금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OOO는 임차료 납부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유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OOO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휴대전화번호OOO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OOO의 것으로 나타나며, 대리인 OOO는 OOO 직원으로 나타나고, OOO는 협회 가입업소의 명의 변경시 인허가기관과 세무서에 실무적인 등록업무를 대행한다고 처분청에 답변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번호OOO의 것이 기재되어 있고, “전계약서는 유효하지 않는다.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 작성했음 OOO”라는 내용이 수기되어 있다.

  (다) OOO 수리한 영업신고증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은 OOO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과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OOO까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며, 청구인 명의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은 OOO까지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OOO까지 OOO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지방검찰청 OOO 사건의 증거기록에 첨부된 피의자(OOO)신문조서OOO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OOO의 전화번호는 OOO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인 OOO에 대한 OOO법원 제1형사부의 판결문OOO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 명의의 OOO입출금거래명세서OOO에 의하면, OOO가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한 내역,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 명의의 OOO입출금내역에 의하면, OOO까지 수백회에 걸쳐 총 OOO원이 출금(입금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함)되었으며, 그 중 19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신고증이 모두 청구인 명의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에 대한 OOO법원 제1형사부의 판결문을 보면 OOO 쟁점사업장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주류공급업체로부터 주류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OOO의 전화번호와 메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O 청구인 명의의 사업기간 전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도 OOO의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에게 이체되는 금액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청구인이 주류대출금을 OOO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누가 관리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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