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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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서울고등법원-2016-누-39575생산일자 2016.10.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규정에 상속취득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하나 동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말하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채권 잔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길자 |
피고, 피항소인 | YY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4구단508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9. 30. |
판 결 선 고 | 2016.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735,215,00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