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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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6-두-45417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5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215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