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94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원OO씨OO공파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6. 2. 26. |
변 론 종 결 | 2016. 9. 28. |
판 결 선 고 | 2016. 10.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경정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5행의 “나.”항을 “다.”항으로 고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 4면 7행의 “없으며”의 다음부터 8~9행의 “않으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정관 제19조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인바
(갑 제1호증), 2014. 1. 10.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최초사업연도는 2014.
1.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 5면 1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통상의 경정청구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 】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손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규정한 손익으로 해석해야 된다. 원고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손비는 1971년 원고가 종중으로서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 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를요건으로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9. 3.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이 2014. 9. 3.로서 원고의 사업연도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는 2014. 12. 31.까지이고, 원고가 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인 2014. 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았는바, 2014. 1. 10.은 2014. 12. 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시킬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 규정이 손익의 발생시기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입과 비용이 대응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손비가 그 취득 시인 1971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