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303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단1211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9. 1. |
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1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의 통장에 2006. 2. 3. 토지매도금 명목으로000,000,000원이, 성토비 명목으로 00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산된 토지 거래대금이 000,000,000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 18행의 “현장소장의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위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고, 각서의 작성일자도 없다.” 부분을 “현장소장인 CCC 명의로 2005. 12. 19.자로작성된 것인데, 위 문서상 계약의 권리주체와 의무주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공사기간 역시 불분명하며, 위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다.”로 고친다.
○ 제5면 제12, 13행의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작성자”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