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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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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5747생산일자 2016.03.23.
AI 요약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557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AAA 종회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8.13.

변 론 종 결

2016.3.9.

판 결 선 고

2016.3.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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