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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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서울고등법원-2015-누-55747생산일자 2016.03.23.
AI 요약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557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AAAAAAAA 종회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5.8.13. |
변 론 종 결 | 2016.3.9. |
판 결 선 고 | 2016.3.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