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OOO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여 근로소득 총급여 OOO원(근로소득금액 OOO원)를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 OOO원을 원천납부하였고, 같은 기간 OOO으로부터 기타소득 수입금액 합계 OOO원(기타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채 기타소득금액 OOO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OOO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귀속 기타소득 확정신고 안내문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나,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OOO 처분청으로부터 수신된 문자메시지에서도 서류제출만을 요구하였을 뿐 가산세 부과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결정고지 전 합산신고를 위한 수정 신고서 제출 안내’ 발송 시에도 가산세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 이 건 고지서에 또한 개략적인 계산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근거법령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대상금액 OOO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가산세의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처분청에 문의를 위해 전화한바, 담당공무원은 ‘법에 따라 한 것’이라는 응답만 할 뿐 관련 법령 가운데 어떠한 법규인지를 특정해 주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적법한 근거와 요건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 규정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부과결정에 있어서 청구인의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후단 생략)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부칙(제13282호, 2015.5.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또는 근로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각각 있었으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금액만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소득 합산신고 의무, 가산세 부과사실 및 계산 근거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제70조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OOO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금액만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상,「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소득세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고 가산세의 구체적 계산 근거, 근거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부칙 제9조에 따라 OOO로 봄이 타당한바, 미납일수의 기산일을 OOO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OOO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