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26.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1.1.부터 2012.12.31.까지 기간 동안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OOO원이 업무관련지출액(판공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3.14. 미용산업 발전 및 미용기술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OOO)에 본점을 두고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8.10.부터 2015.9.10.까지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1.1.부터 2014.12.31.까지 기간동안 대표이사 OOO에게 비수익사업 부분에서 판공비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OOO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주유비 등으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판공비 등”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5.10.26.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미용산업의 발전 및 미용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공중위생수준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7년 조직된 비영리법인으로, 전국에 7만여명의 회원과 85개의 지회 및 182개의 지부가 있고 중앙회는 미용기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와 기술강사 500명으로 구성된 거대 조직이다.
OOO는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의례적 업무 외에 미용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정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전국적인 조직 관리와 각 지회‧지부의 정기총회, 미용경기대회 등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행사 참석은 물론 관련단체‧업체 등과의 유대를 위하여 관련인들의 애경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여 경조비를 전달하는 등 협회운영과 직책수행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그에 따른 비용지출은 필수적인 것으로 역대 회장들에게도 전통적‧관례적으로 지급하였다.
우리나라 미용산업은 약 10만 5,000개의 미용업소(회원업소 7만개)에 100만명의 현장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표적 서비스 산업으로 드라마, K-POP에 이은 K-beauty 열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용기술 향상과 화장품 등 관련산업의 발전 및 그로 인한 고용확대 등을 위하여는 우리 협회와 회장의 역활은 실로 중대한바, 회장직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무집행은 물론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연간 수백 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용발생은 필수적이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8조(예산편성지침) 제2항은 판공비는 총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지급한 판공비는 총수입의 10%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의결을 구할 필요가 없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판공비 지급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법인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한 단순한 사무처리 미숙에 따른 것이고, 경조사비 등은 그 성격상 영수증의 징구가 곤란하며, 심판청구 시 제출한 판공비 등의 사용내역은 비록 조사기간 중 사후에 작성된 것이긴 하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기 메모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은 다소 미비하나 그 지급된 금원은 업무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 명백하다.
OOO는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각종 지회‧지부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회장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회장에 중임되었다 하여 중임을 위한 활동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며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중임을 위한 활동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그럴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그 주장근거가 없다.
처분청은 10년 가까이 무보수 봉사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공비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미용산업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집행하면서 꼭 필요한 비용은 판공비로 지급받아 사용하지만 1인 사업장이 대부분인 영세한 회원단체에서 무보수 봉사는 당연하다.
판공비 등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영수증 등 증빙수취가 곤란한 금액이 대부분임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쟁점판공비 등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대한 현지확인에서는 계정과목, 지급형태, 사용내역이 동일한 판공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것으로 확인하고 2010.4.1.∼2014.3.31.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법인세 조사에서는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으로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06년도부터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다 수차례 중임으로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계속하여 차량유지비 및 판공비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회장이 각종 행사 참여 및 경조사 참석 등에 필요한 비용을 판공비 등 수령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장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에 불과하고, 정관 제29조(임원의 보수)에서는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이사회․상임위원회․상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판공비 등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계규정 제21조(증빙서류의 작성)에는 회계와 관련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기밀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최OOO에게 쟁점판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관련 지급증빙을 첨부하거나 관련 판공비 지급대장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기밀비 사용에 따른 지급증을 작성하거나 사후적으로 정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공비 등 사용내역’은 기존 활동내역에 대한 수기 메모 등을 기초로 하여 조사기간 중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각종 지회, 지부 등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일부로 볼 수도 있으나, OOO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회장직에 선출된 이후 세 차례나 중임되었고,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특성상 대의원 등이 속한 각종 지회, 지부 등의 애경사 경조금 및 각종 행사시 격려금을 특별한 사전 승인이나 사후 정산이 전혀 없이 회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인 본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장직 중임을 위한 활동과도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 점, 특별한 타소득 없이 회장직을 10년 가까이 무보수로 봉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쟁점판공비 등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판공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 신용카드를 통해 확인되는 주유비를 차감하여 쟁점판공비 등을 과세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쟁점판공비 등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2015.1.26.~2015.1.30.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판공비, 차량유지비, 소송관련 비용에 대한 지급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고,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쟁점판공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며, 기존에 현지확인한 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판공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1957년부터 현재까지 발전해 온 연혁, 조직 현황(광역시도지회 85개, 시군지부 183개, 지회지부 268개), 미용산업의 미래전망, OOO의 약력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용 지출내역(급여, 복리후생비, 교통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행사비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정관 제29조(임원의 보수)는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이사회․상임위원회․상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예산편성지침) 제2항은 예산항목 중 판공비 항목은 총수입의 10%를, 접대비 항목은 총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회계규정 제21조(증빙서류의 작성)는 증빙서류로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청구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밀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을 영수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판공비 등의 일자별 사용내역 합계 OOO원(이하 “판공비 등 사용내역”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며, 그 일부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아) 2015.1.1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용계상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1.26.~2015.1.30.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한다는 현장확인통지를 하였고, 2015.1.29. 청구법인에게 2009.4.1.~2010.3.31.사업연도 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판공비, 차량유지비 및 소송관련비용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 소명서 및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며, 2015.2.16. 현장확인 결과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판공비 등 사용내역을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지출증빙의 제시가 없어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회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면서 통상적인 비용의 지출이 필수적인 반면 지출항목의 성격상 증빙수취가 어려운 점, 판공비 등 사용내역에 기재된 지출내용이 구체적이고 회장의 활동과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판공비 등을 사적인 용도에만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공비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용도에 따라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