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처분에 위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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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처분에 위법사유뿐만아니라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한다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생산일자 2016.09.08.
AI 요약
요지
8년자경의면제 여부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
원 고 | 정00 |
피 고 | 0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8. 18. |
판 결 선 고 | 2016. 9.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