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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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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3335생산일자 2015.12.23.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 결정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4누73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단284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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