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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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2016-두-43428생산일자 2016.09.28.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의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3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5908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9.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