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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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춘천지방법원-2015-가단-52407생산일자 2015.11.03.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5240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11. 3. |
주 문
1. 피고는 000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0000분의 000 지분에 관하여 0000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