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2762생산일자 2016.10.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누4276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5.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부동산세 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원, 2010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2011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2012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