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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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생산일자 2016.10.0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69012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
원고, 항소인 | 1. 백AA 2. 정BB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692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9. 1. |
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