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가소42055 부당이득금 |
원 고 |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유한회사 FFFF, 7. GGG, 8. HHH, 9. III |
피 고 | 1. JJJJJJ 주식회사, 2.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6. 5. 26. |
판 결 선 고 | 2016. 6. 9. |
주 문
1. 원고 CCC, DD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EEE, 유한회사 FFFF, GGG, HHH, III의 피고 JJJJJ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JJJJ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 JJJJJJ 주식회사(이하 ‘피고 JJJJJJ’이라고 한다) 또는 KKKKK 유한회사(이하 ‘KKKKK’라고 한다)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 원고명 | 청구금액(원) |
1 | AAA | 1,128,204 |
2 | BBB | 2,078,802 |
3 | EEE | 2,057,682 |
4 | 유한회사 FFFF | 1,818,128 |
5 | GGG | 1,029,706 |
6 | HHH | 1,863,679 |
7 | III | 2,820,382 |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 원고명 | 청구금액(원) |
1 | CCC | 1,509,168 |
2 | DDD | 1,51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