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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 JJJJJ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14-가소-42055생산일자 2016.06.09.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4가소42055 부당이득금

원 고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유한회사 FFFF, 7. GGG, 8. HHH, 9. III

피 고

1. JJJJJJ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원고 CCC, DD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EEE, 유한회사 FFFF, GGG, HHH, III의 피고 JJJJJ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JJJJ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 JJJJJJ 주식회사(이하 ‘피고 JJJJJJ’이라고 한다) 또는 KKKKK 유한회사(이하 ‘KKKKK’라고 한다)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원고명

청구금액(원)

1

AAA

1,128,204

2

BBB

2,078,802

3

EEE

2,057,682

4

유한회사 FFFF

1,818,128

5

GGG

1,029,706

6

HHH

1,863,679

7

III

2,820,382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원고명

청구금액(원)

1

CCC

1,509,168

2

DDD

1,5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