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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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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51965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1965(2016.01.14)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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