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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2240생산일자 2015.09.16.
AI 요약
요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722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SSS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3376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누5360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61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주식회사 D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면 4행부터 4면 9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인 2015. 8. 2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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