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7.5.4. OOO공사 및 OOO공사(이하 두 공사를 합하여 “이 건 공사들”이라 한다)로부터 OOO동 1871-4 토지 30,710㎡(약 9,300평이고, A31블럭에 속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관련 계약서를 “이 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8.19. 이 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청산(이하 “이 건 잔금청산”이라 하고, 그 청산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이하 “이 건 과세특례”라 한다)에 따라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중 취득일(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보고, 2010년~201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2010년~2014년 귀속분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0년~2014년 귀속분 합계 OOO원(두 세목의 합계는 OOO원임)을 각 결(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인 공동주택의 건설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 조성완료일인 2012.12.31.(이하 “이 건 용지조성일”이라 한다)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 건 잔금청산일로 보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잔금청산일에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고, 그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라고 보아야 한다[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661, 2012.12.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공사에 이 건 매매계약이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OOO공사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잔금청산일이 지난 2010.9.28.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이 순조롭지 못함을 알렸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2.12.31.(이하 “이 건 용지조성일”이라 한다) 비로소 동 주택용지의 조성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용지조성일 전에 이 건 공사들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거나 이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대금청산일(이 건 잔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인 이 건 용지조성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토지는 매립ㆍ간척지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에 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갯벌을 매립ㆍ간척하여 주택용지로 조성되었으므로 그 취득일은 이 건 용지조성일로 보아야 한다. (2)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동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이 건 조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인 2014.7.14. OOO청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OOO청은 2014.8.25.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에 기반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미비를 이유로 승인불가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들에 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이 건공들로부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건 공사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민사소송(이하 “이 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이 진행 중이다. 이 건 승인불가의 사유인 기반시설의 미비는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은 동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잔금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은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닌바, 처분청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것은 이 건 조세특례를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종합부동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조세특례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 건 과세특례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를 주택가격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의 사례에서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후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상 공급시기보다 훨씬 늦게 쟁점토지를 공급받았고,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이 거부된 사유인 기반시설의 미비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쟁점토지를 이용한 주택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이 추징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건 과세특례의 취지에 부합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잔금청산일(2009.8.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잔금청산일로 보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특례 및 재산세ㆍ취득세의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로 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을 각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및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등은 「지방세법」상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상 토지 등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등)를 의미한다. 아울러, 그 취득의 시기는 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대상 토지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보유현황을 각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2009.8.19.)로 하여 이 건 과세특례 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로 하였다. 나아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2010년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OOO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 부과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은 채, 동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는바, 이는 동 재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로 보았음을 의미하고, 이는 타당하다. (나) 이 건 매매계약서, 청구법인과 이 건 공사들 간 소송(인천지방법원 2014.7.4. 선고 2013가합32471 판결, 이하 “이 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잔금청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특약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들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건 공사들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쟁점토지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건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용지조성의 지연 때문에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OOO 미비(이 건 매매계약과 무관하고, 동 판결을 한 OOO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였다)를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를 이유로 이 건 용지조성의 지연에 따른 이 건 매매계약상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가능한 시기는 동 판결문 및 이 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2009년 4월(이 건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사용가능 시기’이고, 이 건 잔금청산일인 2009.8.19. 전이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매립ㆍ간척한 토지로서 그 취득을 이 건 용지조성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지번만 변경(당초 OOO이었으나, 1998.1.1. ‘같은 동 1871-4’로 변경)된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 따른 매립, 간척 등을 통해 원시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쟁점토지는 2014.1.7. 이 건 공사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 2014.7.21.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매립ㆍ간척한 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에 따라 그 취득일을 종사준공일인 이 건 용지조성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이 건 과세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등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대한 추징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과세특례의 추징요건(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해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ㆍ정당하다. 아울러,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하므로 이 건 과세특례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매매계약 체결부터 이 건 관련소송의 소장 제출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7호(고시일 : 2007.11.6.)를 살펴보면, OOO 개발사업은 OOO 개발사업으로 변경(명칭)되었고, 개발사업의 단계별 개발계획[이 중 쟁점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1단계 개발계획이 종전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변경되었다(‘단계’의 명칭도 종전 ‘1단계’에서 ‘1-①단계’로 변경)], 일부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공사들은 2007.5.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건 공사들이 책임질 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나타난다. (다) 이 건 잔금청산 OOO공사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발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토지대금 납부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9.8.19. 이 건 매매계약시 약정한 잔금 OOO원(연체이자 OOO원 포함)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용지조성의 진행 지연 OOO공사가 2010.9.28.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 건 계약해제 재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살펴보면, 이 건 용지조성 사업 일정지연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해제요건이 아니고, 쟁점토지는 기 완납된 토지로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계약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특례 적용 신고 청구법인은 2010년ㆍ2012년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각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4.2.27.(이 건 잔금청산일)로 하여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나머지 과세연도(2011년ㆍ2013년)에 대한 신고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중 201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동 귀속연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바)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준공 OOO청 고시 제2013-110호(고시일 : 2013.4.18.)를 살펴보면, 2012.12.31. OOO 개발사업(사업시행자 : 총괄사업자는 OOO시, 단위사업시행자는 이 건 공사들)의 1단계[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A31블럭)는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가 준공되었음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관련 지방세 납부 내역 1) 재산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9.30. OOO원, 2011.9.30. OOO원, 2012.10.2. OOO원, 2013.9.30. OOO원, 2014.9.30. OOO원 각 납부 2) 취득세 : 2009.9.18. OOO원 납부 3) 등록세 : 2014.7.21. OOO원 납부 (아) 쟁점토지의 면적 등 산정 OOO공사는 2013.5.15. 고객들(청구법인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에게 OOO 지적확정측량 완료에 따른 면적정산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공사가 사업시행 중인 OOO 1단계(쟁점토지 포함)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이 건 매매계약(제4조 면적정산)에 의하여 면적정산을 실시하고자 토지대금 정산내역 및 안내문을 보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동 안내문에 첨부된 동 토지대금 정산내역 관련 통보서(동 안내문에 첨부됨)에 의하면, 소재지(예정지번 ‘31’→‘1871-4’), 면적(가분할면적 30,710.0㎡ →확정면적 30,710.1㎡), 공급금액[OOO원→OOO원(OOO원 증가)]이 각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자) 쟁점토지의 소유권 보존 및 이전 2014.7.28. 발급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4.1.7. 이 건 공사들 명의로 소유권보존(OOO공사 및 OOO공사가 각 10분의 7 및 10분의 3 지분 취득)이 되었다가, 2014.7.21.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들의 공유지분 전부를 취득(등기원인 : 2007.5.4.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이 건 민사소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송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원고)과 이 건 공사들(피고들)이고, 사건명은 ‘매매대금반환’이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 제3자가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건 공사들이 쟁점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진들을 제출하였다. 나) 이 건 공사들 : 2009.4.30. 이전에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그 날까지 대금완납을 하였다면, 그 이후 언제든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OOO공사의 공동주택지 사용시기 점검결과[2009년 2월 시행, 그 내용은 아래 (5) 기재와 같다]를 제출하였다. 2) 동 소송의 판결문(선고일 : 2014.7.4.)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공사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① 이 건 공사들이 이 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OOO를 건설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이 건 공사들이 책임질 사유로 쟁점토지의 사용 및 소유권이전이 어려워져 이 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이 건 공사들은 이 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하나,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이 건 공사들이 책임질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이 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에 따라 동 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OOO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공사들이 쟁점토지의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① OOO공사는 2009년 2월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주택용지의 사용시기를 점검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른 부지(A30블럭 등)의 조성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2009년 4월경 토지사용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예정된 사용가능시기였던 2009.4.30.부터 이 건 민사소송의 변론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 건 공사들에 이 건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 승낙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했거나 이에 대하여 이 건 공사들이 승낙을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③ 오히려, 청구법인은 2010.8.16. 및 2010.9.14. OOO공사에게 OOO의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이 건 매매계약의 해지를 2회에 걸쳐 이 건 공사들에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에 타인이 경작하였음은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늦게 지급하였거나 매매대금 완납 후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이 건 공사들에 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사이에 타인이 경작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음에 비추어 2009년 4월ㆍ이 건 잔금청산일 또는 그 이후에 이 건 공사들이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카) 이 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불가 통보 1) 청구법인이 2014.7.14. OOO청에 제출한 이 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대지로 하여 아파트 420세대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청이 2014.8.25. 청구법인에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통보 문서를 살펴보면, OOO청은 OOO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임에도 동 공급업체인 OOO 주식회사가 공급배관 용량 부족을 이유로 이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OOO A31블럭(쟁점토지)의 주택건설 사업(이 건 사업계획) 승인 처리가 불가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 회신하였음이 나타난다. (타) 이 건 사업계획 승인불가 관련 대책요구 및 회신 1) 청구법인은 2014.9.2.~2014.11.17. 기간 중 이 건 공사들에 이 건 사업계획 승인불가 통지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 중 2014.9.30.자 대책요구 문서OOO를 살펴보면, 승인불가 통지 사유(집단에너지 공급 불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이 건 공사들)의 귀책사유로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공사가 2014.10.15. 청구법인에 보낸 회신문을 살펴보면,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시행자인 OOO 주식회사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촉구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파) 이 건 관련소송의 소장 제출 청구법인은 2015년 2월 이 건 공사들을 이 건 공사들(피고들)로 하는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동 소장을 살펴보면, 이 건 사업계획 승인불가 사유(쟁점토지가 속한 OOO 내 A31블럭에 집단에너지 공급 불가)의 귀책이 이 건 공사들에게 있고, 동 승인불가 통지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용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매도인(이 건 공사들)의 담보책임(근거 : 이 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처분청은 2015.5.1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서면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라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9.8.19.(이 건 잔금청산일) 이 건 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0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신축용 토지로 이 건 과세특례(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나) 그러나, 2015.5.13. 현재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인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위 (1) 기재 외의 것]는 아래와 같다. (가) 2015.6.26.자 OOO일보 신문기사OOO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업체OOO의 재정난으로 지역난방 공급이 안 되고 있고(주택건설사업자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요청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주변 기반시설 조성도 지지부진하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중 쟁점토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하는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설계 용역계약서(2014년 2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종합건축사사무소 간 체결된 것)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지하 1층ㆍ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4) 우리 원이 이 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지방세법」상 쟁점토지의 취득일과 관련하여, 1)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원 질의(질의일 : 2016.10.21.)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2016.11.4. 쟁점토지가 ‘매립ㆍ간척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취득시기가 아니라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시기를 적용[구「지방세법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현행 법률의 제20조 제2항)]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2) OOO공사가 2007년 중 ‘OOO지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신청을 할 때, 쟁점토지가 이에 포함되었는지와 그렇지 아니하다면, 쟁점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른 매립ㆍ간척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원 질의(질의일 : 2016.10.25.)에 대하여, 동 공사는 2016.10.27. 쟁점토지는 위 매립면허 신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매립ㆍ간척 등의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사용승인일 전에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2009년 4월(이 건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사용가능 시기 및 이 건 민사소송에서 이를 사용가능하였다고 본 시기) 및 이 건 잔금청산일 현재 쟁점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원의 질의(질의일 : 2016.10.12.)에 대하여, OOO공사는 2016.10.27. 쟁점토지는 2009년 4월 이전에 조성이 완료되어 이용가능한 상태였다고 회신하였다[이에 대한 근거로 함께 첨부한 증빙자료(동 공사가 2009.2.5. ‘OOO 공동주택부지 토지사용시기준수를 위한 점검결과 보고’ 제하의 공문 및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면, 동 공문 시행일 당시 쟁점토지(A31블럭)의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음이 나타난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2009년 4월 또는 이 건 잔금청산일에 쟁점토지에서 OOO 개발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아니하다면, 동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에 대한 우리 원 질의(질의일 : 2016.10.21.)에 대하여, OOO청은 2016.10.26. 이 건 잔금청산일 등에 쟁점토지의 사용(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그 당시 그 승인을 받았다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6.10.19.ㆍ2016.11.16. 각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외에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된 이 건 용지조성일 또는 동 주택용지의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2013.5.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로 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함이었을 뿐, 지방세 신고를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잔금청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 이 건 매매계약서상 사용가능 시기로 명시된 2009.4.30. 또는 이 건 잔금청산일에는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할 수 없었는바, 이 건 공사들은 이 건 잔금청산일까지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건 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라)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는 갯벌ㆍ바닷가와 논ㆍ밭을 매립하여 조성되었고, 쟁점토지는 간척ㆍ매립지와 인접하는바, 동 주택용지의 전반에 걸쳐 간척ㆍ매립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OOO공사가 쟁점토지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은 자의적이라고 할 것이다. (마) 이 건 민사소송은 2013.6.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고,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 등을 이유로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고, 이 건 관련소송은 이 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신청일 : 2014.1.7.) 후 OOO청으로부터 동 승인의 불가 통지(통지일 : 2014.8.25.)를 받게 된 후인 2015년 2월 중 이 건 민사소송과 같은 취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은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사업을 지연한 OOO공사에게 있겠으나, 동 주택용지가 속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관리감독할 OOO청(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쟁점토지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한 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일정 기한 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함은 그 사유가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니어서 매우 억울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이 건 잔금청산일(2009.8.19.)에는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반시설 미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용지조성일 또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2013.5.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2009.7.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은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같은 조 제8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각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기 전에 동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각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OOO공사가 2016.10.27. 우리 원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잔금청산일 전인 2009년 4월 이전에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건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OOO공사가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용가능하였다고 판단한 2009년 4월 이후에 제3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들에 쟁점토지의 사용 승낙을 구하지 않았음에 기인할 뿐, 이를 이유로 이 건 공사들이 2009년 4월 이후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준공일은 2012.12.31.(이 건 용지조성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는 OOO 내 기반시설 미비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할 수 없음이 각 확인된다. 5) 또한, OOO공사와 행정자치부가 각 2016.10.27. 및 2016.11.4. 우리 원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유수면매립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를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기반시설 미비(이 건 사업계획이 거부된 이유)는 이 건 공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매매계약상 사용가능 시기(2009.4.19.)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동 공사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쟁점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3) 기재와 같이 이 건 공사들이 이 건 매매계약이 정한 사용가능 시기인 2009.4.30.에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잔금청산일 외에 이 건 용지조성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하므로, 단지 동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을 이유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함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건 과세특례의 제3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은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기반시설 미비(공급업체의 동 시설공급 불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은 동 법인의 귀책이 아니라 이 건 과세특례의 추징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건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위 (가)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이는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함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