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이 유] |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5.27.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세무대리인 OOO)에게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회사 동료가 2016.5.2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동 결정서 수령일인 2016.5.2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6.8.30.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