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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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대법원-2016-두-48454생산일자 2016.12.0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84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중개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 07. 15. |
판 결 선 고 | 2016. 12. 0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