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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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다-246978생산일자 2016.12.01.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46978 배당이의 2016다246985(병합)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AAA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4868, 2015나24875(병합)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2. 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